화물차의 무게·높이 운행 제한 기준: 도로법 시행령의 수치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는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화물차의 무게와 높이 관련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 관련 기준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차량의 한 축에 실리는 하중) 10톤 초과
높이 기준
- 높이 4.0미터 초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 4.2미터)
기타 기준
- 폭 2.5미터 초과
- 길이 16.7미터 초과
“제한 기준 초과”가 곧 “운행 제한”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청의 재량권을 의미하므로,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라도 반드시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제한이 풀립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라도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 시 도로관리청은 운행 노선, 운행 시간, 운행 방법, 도로 구조물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화물 관련자의 의무
화물차를 임차하여 화물 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은 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도록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