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0미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도로법 제77조·시행령 제79조)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현행 법령(도로법 시행 2026. 9. 18.,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핵심 답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무게: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크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높이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라면 4.2미터가 기준입니다.
  • 그 밖의 차량: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이 수치는 법률(도로법)이 아니라 대통령령(도로법 시행령) 에 있습니다.
  2. 이 수치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량 규정이므로, 기준을 넘는 차량이 언제나 운행 제한을 받는다고 읽으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제한할 수 있는 기준근거
축하중10톤 초과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총중량40톤 초과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폭2.5미터 초과시행령 제79조제2항제2호
높이4.0미터 초과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는 4.2미터 초과)시행령 제79조제2항제2호
길이16.7미터 초과시행령 제79조제2항제2호
기타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호
비상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도 제한 가능시행령 제79조제3항

문언은 모두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 기준은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어떻게 연결되나

도로법 제77조제1항: 제한의 근거와 재량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가: 도로관리청
  • 왜: 도로 구조 보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수치가 시행령 제79조에 있는 이유입니다.
  • 효과: “제한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 예외(단서):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한할 때 세우는 표지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하려면 제한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실제로 어느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어떤 차량이 언제 제한되는지는 이 표지를 통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면: 운행허가

허가의 근거와 절차 (도로법 제77조제5항)

  • 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를 할 때는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운행노선
    • 운행시간
    • 운행방법
    •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간주 규정).

정리하면, 경찰서장 협의와 절차 준수는 “하여야”(의무)이고, 조건 부과는 “붙일 수 있다”(재량)로 문언이 나뉩니다.

허가 신청 서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다만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가 원칙이고, 생략은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의 예외입니다.

차량운행허가시스템 (도로법 제77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제한과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인·화주 등의 의무

과적·제원 초과 운행에는 운전자 외의 관계자 의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내용문언근거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77조제2항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 운행에 대해 지시·명령·감독 권한을 갖는 자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운행을 지시·요구하는 행위, 적재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7조제3항

적재량 측정과 운전자의 협조 (도로법 제77조제4항)

  •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77조제8항).

자주 묻는 질문

Q.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면 그 자체로 운행이 금지되나요? 법령 문언상 시행령 제79조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 초과가 곧바로 금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구간이 제한되는지는 시행령 제79조제1항의 표지 등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Q. 높이 기준은 4.0미터인가요, 4.2미터인가요? 원칙은 4.0미터 초과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는 4.2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Q. 기준 이하인 차량은 제한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호는 도로관리청이 특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3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 제2항 외의 차량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운행허가를 받으면 도로교통법상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도로법 제77조제5항은 운행허가를 받은 자를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 화주가 중량을 낮춰 알려줬다면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등은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도로법 제77조제3항).

Q.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7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문 연혁과 시행 시점 메모

  • 도로법 제77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법률 제21480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이지만, 제7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051호(2022. 11. 15. 공포)입니다. 제2148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며,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만 정합니다.
  • 시행예정 개정: 법률 제21965호(2026. 9. 22. 공포, 2027. 3. 23. 시행)는 제50조의3과 제50조의5를 고칩니다. 제77조 문언은 이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는 4개 항, 14개 호(제1항 5개 호, 제2항 3개 호, 제4항 6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상단 공포번호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 2026. 9. 18. 시행)는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를 고친 것입니다.
  • 제77조제7항이 준용하는 제76조제2항 본문의 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서식,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직무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약

  • 운행 제한 수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있습니다: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고시 도로 4.2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한 뒤 내주며, 노선·시간·방법·비용부담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는 관리 의무가 있고,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 등에게는 위반 지시와 중량 허위 고지가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재량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현행 도로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 기준,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051호(2022. 11. 15. 공포)
  • 도로법 부칙 <제21480호, 2026. 3. 17.>
  • 도로법 부칙 <제21965호, 2026. 9. 22.> (2027. 3. 23. 시행 예정, 제50조의3·제50조의5 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 기준,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음
  •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36587호, 2026. 8. 18.>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정)
  •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도로법 제77조제5항에서 인용)
  •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제77조제2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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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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