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화물차의 운행 제한 기준은 「도로법」이 정하고, 구체적인 무게·크기 수치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 보전과 차량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될 수 있는 무게 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축하중은 차량의 한 축에 실리는 하중을, 총중량은 차량과 적재화물을 합한 전체 무게를 말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이·폭·길이 기준

차량의 크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 2.5미터 초과
  • 높이: 4.0미터 초과
  • 길이: 16.7미터 초과

다만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에서는 높이 기준이 4.2미터입니다. 즉, 해당 고시 도로에서는 높이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 차량도 제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 보전이나 통행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위 무게·크기 기준과 별도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때에는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 기준 외의 차량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차량은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나요?

차량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에는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하기 전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운행구간 및 총 연장, 차량 제원, 운행기간, 운행목적, 운행방법을 적어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한기준 초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면 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재를 관리하거나 운행을 지시하는 사람의 의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차량 임차인은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운행에 대해 지시·명령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제한 위반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재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물차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각각 초과하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한은 도로관리청의 판단과 도로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차량 또는 화물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관련 법령: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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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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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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