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화물차 과적·크기 제한, 기준 수치는 어디에 있나 —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
- 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0미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도로법 제77조·시행령 제79조)
- 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초과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 화물차의 무게·높이 운행 제한 기준: 도로법 시행령의 수치
- 화물차, 무게·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까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 화물차 운행 제한: 무게와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