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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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