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화물차 과적·크기 제한, 기준 수치는 어디에 있나 —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
- 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0미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도로법 제77조·시행령 제79조)
- 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초과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 화물차의 무게·높이 운행 제한 기준: 도로법 시행령의 수치
- 화물차, 무게·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까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 화물차 운행 제한: 무게와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
- 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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