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무게나 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화물차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높이는 4.0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도로에서는 4.2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입니다.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반드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게와 높이 외에도 폭이 2.5미터를 초과하거나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 안전에 특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는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할 때 운행노선·시간·방법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량의 축하중·총중량·높이를 확인하고, 운행할 도로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과 운행제한 표지, 운행허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제1항·제5항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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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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