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제한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초과
화물차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초과가 기준이며,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도로에서는 4.2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폭이 2.5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 포함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운행이 반드시 금지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은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이지, 기준을 넘는 즉시 반드시 운행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이나 통행 안전에 특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는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 외의 차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때문에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에는 운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때에는 운행 도로와 구간, 차량 제원, 운행기간·목적·방법 등을 적고 원칙적으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과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면 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 전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허가에는 운행노선·시간·방법이나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 비용부담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와 관련된 사람의 의무
화물 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차량 임차인은 운행 제한을 위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은 위반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적재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 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