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혼자 한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취소 여부는 후견의 유형과 법원이 정한 범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후견 중 혼자 한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성년후견 중 혼자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중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이 법원이 정한 범위나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이며,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정후견 중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제시된 조문에 따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는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중 혼자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제시된 민법 조문에는 특정후견을 이유로 본인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후견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와 한정후견개시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후견에 관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과 다르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에 본인 동의가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민법 제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범위의 행위민법 제10조제2항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민법 제10조제4항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민법 제13조제1항·제4항취소할 수 있음
동의 없이 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민법 제13조제4항 단서취소 규정의 예외
특정후견 중 본인이 혼자 한 계약민법 제14조의2제시된 조문만으로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와 선고 자료가 있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민법 조문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을 정하며 형사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고, 공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견 중 혼자 계약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민법 제10조와 제13조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정후견 중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그 계약이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에 속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예외입니다.

특정후견을 받으면 본인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나요?

제시된 조문은 특정후견 중 본인이 한 계약의 취소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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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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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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