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특정후견에 관해서는 아래 조문이 계약 취소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계약 여부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취소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행위가 무효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을 할 수 없다고 정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개시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후견: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개시에서도 본인의 의사는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성년후견개시와 마찬가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후견: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하고,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기준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취소 규정을 특정후견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의 취소 여부는 후견 유형과 법원이 정한 범위,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한정후견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후견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제2항
- 민법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12조제2항
- 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