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될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예외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에 속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제14조의2가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후견 유형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 취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 반영 방식, 계약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은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행위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정후견인이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도 성년후견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정후견에서는 계약 취소 규정이 있나요?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글감에 제시된 민법 제14조의2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조문처럼 계약 취소 요건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특정후견 여부만으로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가정법원이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취소 불가 범위 내 법률행위민법 제10조제2항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0조제4항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3조제4항취소할 수 있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3조제4항 단서취소 대상에서 제외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민법 제14조의2제3항가정법원이 정하여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있나요?

후견 관련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는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동의 필요 범위, 심판 요건과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계약 취소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조문이 정한 취소 가능 여부와 예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성년후견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취소되나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조제4항은 이 경우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모두 취소되나요?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예외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나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 범위도 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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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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