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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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까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될까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 후견 대상자가 한 계약, 무조건 취소되나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 취소 가능성은 후견 유형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