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인지, 또 가정법원이 미리 정해 둔 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후견을 받으면 혼자 한 계약은 전부 취소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민법은 유형별로 요건과 효과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조문에도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없다.

세 가지 후견 유형은 개시 요건부터 다르다

민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후견 유형을 두고 있다.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9조 제1항).
  • 한정후견: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 특정후견: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14조의2 제1항).

세 요건은 서로 다른 문언이며, 뒤에서 보듯 법률행위의 효과도 유형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본인 의사는 유형마다 취급이 다르다

후견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한정후견개시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준용된다(제12조 제2항). 즉 본인의 의사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 본인이 반대하면 개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특정후견은 다르다. 민법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4조의2 제2항). 세 유형 가운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개시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을 둔 것은 특정후견뿐이다. 이를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로 바꿔 이해하면 조문과 다른 설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다”이지 무효가 아니다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조문은 ‘무효’라고 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1.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변경될 수 있다(제10조 제3항).
  2.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즉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한 예외 범위와 법이 정한 일상생활 행위는 애초에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된다.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서만 문제 된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구조가 좀 더 제한적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변경될 수 있다(제13조 제2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본문). 다시 말해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지 않은 행위라면, 애당초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단서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3조 제4항 단서).

한편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정리 — 유형별 취소 가능 범위가 다르다

유형개시 요건본인 의사혼자 한 법률행위의 효과
성년후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고려하여야 함(제9조②)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제10조①), 단 법원이 정한 예외 범위·일상생활 행위는 취소 불가(제10조②④)
한정후견능력이 부족제9조②을 준용(제12조②)법원이 동의 필요 범위를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만 취소 가능(제13조④), 일상생활 행위는 단서로 제외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필요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제14조의2②)이 글에서 다룬 다섯 조문에는 특정후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결국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떤 후견 유형인지, 그리고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 범위 또는 동의 필요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답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이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한정후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항~제4항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 제2항
  •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