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조문 비교
핵심 답변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후견의 유형과 가정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4항 본문).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이 경우에도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을 정한 민법 제14조의2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는 심판 요건, 본인 의사,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조문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 여부를 정할 여지를 둡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가지 후견 비교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 개시 대상 (문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 본인 의사 |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제2항 준용 (고려하여야 한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 혼자 한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음 | 제14조의2에 취소 관련 문언 없음 |
|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 |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재량) |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재량) |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의무) |
| 일용품 구입 등 예외 |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 (제10조제4항) | 취소 대상에서 제외 (제13조제4항 단서) | 해당 조문 없음 |
| 근거 조문 | 제9조, 제10조 | 제12조, 제13조 | 제14조의2 |
1. 성년후견: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개시 요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청구를 받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혼자 한 계약의 효력
민법 제10조는 네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 가정법원이 정하는 예외: 가정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2항)
- 범위 변경: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일상생활 예외: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4항)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이라도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한정후견: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문제가 된다
개시 요건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청구를 받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 성년후견의 “지속적으로 결여된”과 문언이 다릅니다.
혼자 한 계약의 효력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이 범위는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정합니다.
-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한정후견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3항).
3. 특정후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청구를 받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이 조는 2011. 3. 7. 본조신설된 조문입니다.
-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제3항: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제14조의2에는 피특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은 위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그 밖의 조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4. 본인 의사: ‘고려하여야’와 ‘반하여 할 수 없다’의 차이
세 유형은 본인 의사를 다루는 문언이 다릅니다.
| 유형 | 조문 문언 | 근거 |
|---|---|---|
| 성년후견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제2항 |
| 한정후견 |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제2항 |
|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제14조의2제2항 |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 본인 의사는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두 조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은 세 유형 가운데 특정후견에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성년후견인이 마트에서 생필품을 샀다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라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4항).
Q.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계약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제외됩니다(민법 제13조제4항).
Q. 성년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개시될 수 없나요? 민법 제9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 문언은 특정후견(제14조의2제2항)에만 있습니다.
Q. 가정법원이 한번 정한 범위는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에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제10조제3항)와 한정후견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제13조제2항)는 정해진 청구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이 조문들은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네. 위 다섯 조문은 2026. 10. 7.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으며, 민법의 최신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와 다릅니다.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를 정하고, 후견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정리
-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범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을 정한 제14조의2에는 취소 문언이 없습니다.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민법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이 위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 심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제2항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항~제4항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제2항
-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항~제3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기준일 2026. 10. 7.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