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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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