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까
요약 및 결론: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중인 사람의 계약은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거나 일상생활용품 구입 같은 일정 행위는 취소 불가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 자체를 할 수 없어 제도의 작동이 다릅니다.
고령화로 성년후견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후견인이 없을 때 본인이 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큰 경우 계약이 유효한지 취소 가능한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후견의 종류별로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후견 제도의 세 유형: 어떻게 다른가
민법상 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각각 본인의 능력 정도와 필요한 후원 범위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혼자 한 계약이 취소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한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인해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개시되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개시되고,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 후견 유형 | 적용 대상 | 본인 의사 규정 | 계약 효력 |
|---|---|---|---|
| 성년후견 |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심판 시 고려하여야 함 | 취소 가능 (예외 있음) |
|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심판 시 고려하여야 함 | 동의 없는 행위만 취소 가능 (예외 있음)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필요 | 반하여 할 수 없음 | 심판 자체가 본인 의사에 제약됨 |
성년후견: 취소 가능하지만 법정 예외가 있다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과자를 사거나 일상용품을 구입한 계약, 필요한 서비스를 저가로 이용한 계약은 설령 후견인 없이 했어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후견인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일반) | 민법 제10조 제1항 | 취소 가능 |
|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범위 내 행위 | 민법 제10조 제2항 | 취소 불가 |
| 일용품 구입, 저가 일상용역 | 민법 제10조 제4항 | 취소 불가 |
한정후견: 동의 없을 때만 취소 가능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덜 제약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동의 요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이 취소되려면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그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실제로 동의 없이 했을 것.
만약 동의가 필요 없는 범위에 속한 행위라면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했어도 유효합니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행위를 동의 없이 함 | 민법 제13조 제4항 본문 | 취소 가능 |
| 일용품 구입, 저가 일상용역 |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 취소 불가 |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 | 민법 제13조 제1항 범위 외 | 유효 |
특정후견: 본인 의사가 절대적 제약
특정후견은 앞의 두 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정후견 심판 자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다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그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이 유효하게 개시된 이상, 그 기간과 사무 범위 내에서는 후견인의 개입이 작동합니다.
관련 법령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혼자 한 계약의 취소 기준이 뭐가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모든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예외 범위와 일용품 등이 빠집니다.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 내 행위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범위 밖의 행위는 혼자 해도 유효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게 원칙(예외 제외)", 한정후견은 "정해진 것만 취소 가능"입니다.
2. 일상생활용품 사는 것은 정말 취소가 안 된다고요?
네, 일용품의 구입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은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한** 성년후견인도, 한정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과도하지 아니함'은 시장에서의 합리적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가 미술품이나 명품 구입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3. 특정후견이 개시되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명시적 거부를 존중한다는 뜻이며, 가정법원이 절차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사표시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