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조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 처음부터 무효라고 정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제10조제2항)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라면(제10조제4항)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제13조제4항),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민법 제14조의2에 없다.

고령화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 청구가 늘면서, 후견을 받는 사람이 가족이나 거래 상대방 모르게 혼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함께 늘고 있다. 세 제도를 "후견"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후견을 받으면 계약이 다 취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은 유형마다 취소 가능 여부와 요건을 다르게 정한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그 차이를 정리한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개시 요건부터 다른가요?

세 제도는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문언이 서로 다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민법 제9조제1항),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민법 제12조제1항),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능력이 아예 결여됐는지, 부족한 정도인지, 아니면 일시적·특정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후견 유형이 달라지므로, 혼자 한 계약의 효력도 이 구분에서 출발한다.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을 원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제2항)고 정하고, 한정후견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12조제2항). “고려하여야 한다”는 심판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참작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동의 요건이 아니다. 반면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제2항)는 별도 문언을 두고 있어, 세 제도 중 본인 의사에 가장 강하게 구속되는 유형이다.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취소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는 당연·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적 효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10조제2항), 이 범위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민법 제10조제3항).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0조제4항).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과 달리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본문). 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도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13조제2항),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민법 제13조제3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이 취소 대상에서 단서로 제외된다(민법 제13조제4항 단서).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의 심판 요건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 그리고 심판 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두지 않는다(민법 제14조의2제1항~제3항). 즉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 자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으므로(민법 제14조의2제2항), 애초에 본인 의사를 거스르는 형태로 개시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구조가 다르다.

행위 유형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성년후견인이 법원이 정한 범위 밖에서 한 법률행위민법 제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가정법원이 취소 불가 범위로 미리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민법 제10조제2항취소할 수 없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성년후견)민법 제10조제4항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필요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민법 제13조제4항 본문취소할 수 있음
피한정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행위민법 제13조제4항 단서취소할 수 없음
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민법 제13조제3항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가능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민법 제14조의2 (취소·동의 규정 없음)이 조문상 취소·동의 근거 없음

실제 재판에서는 이 조문들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공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취소 불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거부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류 자료도 공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되는지는 일반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각 심판에서 정한 범위와 조문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다. 민법 제9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본인 동의를 심판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한정후견에도 이 조항이 준용되므로(민법 제12조제2항) 두 제도 모두 동일하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 민법 제14조의2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다. 이는 성년후견·한정후견에는 없는, 특정후견에만 있는 문언이다.

한정후견인이 계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13조제3항). 이 절차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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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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