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은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제10조제1항),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제4항).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제4항). 따라서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이라도 후견 유형,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일상생활 행위인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됐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대습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대습상속분·유류분의 보전 등 상속 규정(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다. 후견 관련 조문인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의2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가 만든 문언 그대로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되고 있다. 노령이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가족이 혼자 계약을 맺었을 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답은 세 가지 후견 유형마다 다르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 후견은 가정법원이 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부터 다르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제9조제1항),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제12조제1항),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제14조의2제1항)이 대상이다. 세 조문 모두 원인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적고 있다.
| 구분 | 개시 요건 문언 | 본인 의사의 취급 | 범위 지정 |
|---|---|---|---|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제9조제1항)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제12조제1항) | 제9조제2항 준용, 즉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제14조의2제1항)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14조의2제2항)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 |
행위별로 보면 어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후견 유형과 행위의 종류가 함께 정한다. 성년후견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붙는다.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때만 취소 사유가 생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행위의 효력 |
|---|---|---|
|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원칙) | 민법 제10조제1항 | 취소할 수 있다 |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의 행위 | 민법 제10조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 |
|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조제4항 |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 민법 제13조제4항 본문 | 취소할 수 있다 |
| 피한정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 민법 제13조제4항 단서 | 동의 없이 했더라도 제13조제4항의 취소 대상이 아니다 |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한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 제13조제4항이 정한 취소 사유(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특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 민법 제14조의2 | 제14조의2(3개 항)에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문언이 없다 |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
민법 제10조제1항이 쓰는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이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 가운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정한 이 범위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 민법 제10조제3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제4항). 이 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1항의 취소 원칙에 대한 예외다.
피한정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언제 취소할 수 있나?
피한정후견인이 한 계약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제13조제4항 본문).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 한 계약이 모두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제13조제4항 단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13조제3항). 이 허가를 청구하는 사람은 한정후견인이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민법 제14조의2는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후견 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제1항), 본인 의사(제2항),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제3항)만 정한다. 피특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점에서 “취소할 수 있다”를 명시한 제10조(성년후견)나 제13조제4항(한정후견)과 구조가 다르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제3항). 한정후견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제1항)고 한 재량 규정과 달리, 특정후견의 범위 지정은 의무 규정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후견이 시작될 수 있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두 조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조문상 본인의 동의는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은 세 유형 가운데 특정후견에만 있다(제14조의2제2항).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제12조제2항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할 뿐이므로, 한정후견도 ‘고려하여야’ 하는 쪽에 속한다.
누가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세 유형 모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청구권자는 유형마다 다르다.
- 성년후견(제9조제1항): 위에 더해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제12조제1항): 위에 더해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제14조의2제1항): 위에 더해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실제로 계약이 취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
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이 실제로 취소된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개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가정법원 심판에서 정한 범위와 그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에 따라 가려진다.
관련 법령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받는 부모님이 혼자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의 행위(제10조제2항)와,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제4항)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다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3조제4항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단서에 따라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성년후견을 못 하나요?
민법 제9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은 두지 않았습니다. 한정후견도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제12조제2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문언은 특정후견에만 있습니다(제1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