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 불가 범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거래는 예외입니다(제10조).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해졌고 그 동의 없이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에 같은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후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혼자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개시 요건과 본인 의사를 다루는 방식도 각각 달리 정합니다.
본문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은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2항·제4항).
성년후견개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관한 심판입니다. 가정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제2항).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은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한정후견인의 계약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했고,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이 취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한정후견개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관한 심판입니다. 가정법원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후견개시 심판에서는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특정후견을 받으면 혼자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나 제13조의 취소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관한 심판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심판에서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2항·제3항).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취소 가능 여부·효과 |
|---|---|---|
|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조제1항·제2항 |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 민법 제10조제4항 |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 |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 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제외 |
|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 | 민법 제14조의2 | 이 조문에는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계약을 혼자 맺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10조와 제13조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정할 뿐, 혼자 계약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도 없으며,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에 관해서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을 받으면 물건을 산 계약도 취소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4항).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되나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계약을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제4항). 그 범위에 들지 않는 계약까지 같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반대해도 후견이 시작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제1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