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계약, 취소 가능성은 후견 유형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혼자 한 계약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구별하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예외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 동의가 필요한 범위인지가 중요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는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이 이익 침해의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는 제도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 심판에서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

계약의 취소 가능성은 후견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성년후견: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한 예외 범위와 일상생활상 예외가 있습니다.
  • 한정후견: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상 예외가 있습니다.
  • 특정후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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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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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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