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제10조로 본 판단 구조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5조(시행 2026. 7.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0조(시행 2026. 10. 2.)

핵심 답변 요약

  •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제10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알려면 별도 조문과 하위 규정을 법제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혼자 탄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는 “전용차로통행차”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몇 명이 타야 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은 금지 규정입니다.
  • 예외(단서)는 3가지뿐입니다. ① 긴급자동차의 긴급한 용도 운행 ②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려고 잠깐 통행하는 경우 ③ 도로 파손·공사 같은 부득이한 장애입니다(시행령 제10조). 승차 인원 기준은 이 예외와 관계가 없습니다.

1. 먼저 짚을 점: 범칙금 액수는 어디에 있나

질문은 “얼마인가”이지만, 전용차로를 정한 조문(도로교통법 제15조)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문(제9조·제10조)은 누가, 언제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지만 정합니다.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숫자를 제시하면 틀린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이 운행이 애초에 위반인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전용차로란: 법이 정한 정의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은 전용차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이 정의 뒤에 “이하 같다”가 붙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전체에서 이 뜻으로 쓰입니다. 정의 자체에 **“승차 인원”**이 들어 있으므로, 같은 차라도 몇 명이 탔는지에 따라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차원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면 구간, 기간, 통행시간 등을 정해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할 때는 통행시간을 빼고 고시합니다. 전용차로의 구간·기간·통행시간은 이렇게 고시로 정해집니다.

3. 9인승 차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 시행령 별표 1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계조문내용
① 위임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그 밖의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구체화시행령 제9조제1항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전용차로통행차”)는 별표 1과 같음
③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시행령 제9조제2항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취소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정리하면 “9인승 차에 몇 명이 타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가”는 시행령 별표 1의 문제입니다. 9인승 차가 별표 1이 정한 요건(차종·승차 인원)을 갖추면 전용차로통행차가 되고, 갖추지 못하면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닙니다.

별표 1의 구체적인 차종과 최소 승차 인원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전용차로통행차”라는 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로 정의한 용어여서 시행령 안에서 쓰입니다.

4.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면: 제15조제3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

혼자 탄 9인승 차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라면, 그 차가 전용차로를 달리는 것은 제15조제3항 본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예외는 3가지뿐: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

제15조제3항 단서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경우는 다음 3개 호 중 하나입니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승차 인원 기준은 ‘예외’가 아니다

9인승 차의 승차 인원 요건은 이 단서(예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전용차로통행차인지를 정하는 별표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타면 예외로 허용된다”는 식의 설명은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차는 예외가 아니라 원래부터 통행할 수 있는 차입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는 위 3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혼자 탔다는 사정 자체는 3개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시 예외의 범위

택시 예외는 상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려는 일시 통행만 허용되고, 그것도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2호).

6. 상황별로 정리

상황판단 근거결과
9인승 차가 별표 1의 요건(승차 인원 등)을 갖춤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1전용차로통행차 → 통행 가능(고시된 구간·시간 기준)
9인승 차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예: 운전자 혼자 탑승해 요건 미달)법 제15조제3항 본문통행 금지
위 경우라도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갈 수 없음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3호예외로 통행 허용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시행령 제9조제2항통행 자동차의 지정·취소는 행정안전부령에서 확인

7. 개정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도로교통법 제15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행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실려 있지만,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입니다. 시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246호(2025. 12. 30.)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고 제1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제15조는 고치지 않으며 문언도 같습니다.
  • 시행령 제9조(3개 항)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28215호(공포 2017. 7. 26.)가 만들었고, 시행령 제10조(3개 호)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24644호(공포 2013. 6. 28.)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728호(타법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1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A. 전용차로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제10조에는 제재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별도 조문과 하위 규정을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그 운행이 위반인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승차 인원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Q. 9인승 차는 몇 명이 타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법 제15조제2항 → 시행령 제9조제1항 → 별표 1). 구체적인 인원은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Q. 승차 인원을 채우면 ‘예외’로 통행이 허용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승차 인원 요건을 갖춘 차는 별표 1에 따라 원래부터 전용차로통행차입니다. 예외(시행령 제10조)는 긴급자동차,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의 3가지뿐입니다.

Q.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도 같은 기준인가요? A.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취소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해당 부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장등은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1항).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전용차로의 정의, 설치 재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전용차로통행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단서 (통행 금지와 예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통행차 — 별표 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고속도로 외 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자동차의 지정·취소 —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설치·폐지 시 고시와 공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통행차 — 원문 별도 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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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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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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