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승차 인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종과 승차 인원만 통행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버스전용차로는 어떻게 규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은 시장 등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차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의 원칙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 규정으로, 통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의 전용차로 진입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통행 기준 미달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도로교통법 위반

9인승 차의 통행 기준은 별표 1에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9인승 차가 몇 명 이상을 태워야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는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제15조제3항 단서가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서는 통행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만을 정합니다.

예외 상황: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외 상황은 시행령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택시의 일시 승하차 택시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상시 통행은 금지됩니다.

도로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통행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이 제15조 단서에 정해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9인승 차가 몇 명 이상을 태워야 통행 가능한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제3항 단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차량(긴급자동차)과 특정 상황(택시 승하차, 도로 장애)에 대한 예외만을 정합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상시 통행은 금지됩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나요?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때문에 전용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도로 근처에 공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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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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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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