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승차 인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종과 승차 인원만 통행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버스전용차로는 어떻게 규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은 시장 등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차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금지의 원칙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 규정으로, 통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의 전용차로 진입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통행 기준 미달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 | 도로교통법 위반 |
9인승 차의 통행 기준은 별표 1에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9인승 차가 몇 명 이상을 태워야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는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제15조제3항 단서가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서는 통행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만을 정합니다.
예외 상황: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외 상황은 시행령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택시의 일시 승하차 택시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상시 통행은 금지됩니다.
도로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통행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이 제15조 단서에 정해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9인승 차가 몇 명 이상을 태워야 통행 가능한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5조제3항 단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차량(긴급자동차)과 특정 상황(택시 승하차, 도로 장애)에 대한 예외만을 정합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상시 통행은 금지됩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나요?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때문에 전용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도로 근처에 공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