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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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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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제10조로 본 판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