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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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