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별표 1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는 법적 이유
“9인승 차로 혼자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다음을 가정합니다.
- 9인승 차가 혼자인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따라서 위반하면 범칙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별표 1의 내용과 해당 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조문 체계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조: 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기본 원칙 — 금지와 예외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본문(금지): 허가된 차만 전용차로 통행 가능
- 단서(예외): 긴급자동차·택시의 승객 승하차·도로 장애 같은 경우만 허가 없이 통행 가능
“허가된 차”는 누가 정하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하지만 “허가된 차”가 누구인지는 제15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세부 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의 기준: 별표 1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시행령도 구체적 기준을 “별표 1”에 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소 승차 인원
- 차종별 기준 (예: 대형 승용차·소형 승용차 구분)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구분 여부
이 모든 것이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범칙금”도 이 기준 위반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법 제152조 벌칙에서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는 제15조를 개정한 법률 제17689호(2020년 12월 22일)의 벌칙 규정을 함께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제15조 제3항 위반의 벌칙(범칙금 포함)을 정한 조문입니다.
다만 이 글감 자료에는 범칙금의 구체적 액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의 정확한 액수는 경찰청이나 대한민국 법령정보 시스템(law.go.kr)의 최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는 어떻게 다른가: 예외는 조건이 있다
전용차로 통행 가능 대상에 택시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택시는 제15조 제3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택시도:
- “일시” 통행만 가능합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만)
-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승객이 타거나 내린 직후)
-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택시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권입니다. 모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인승 차라도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면 별표 1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
9인승 차로 혼자 달릴 때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판단하려면:
- 그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 설치되어 있다면 고속도로인가, 일반도로인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해당 버스전용차로의 승차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 (별표 1 및 관련 고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야만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