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혼자 타고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일까 —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
질문의 전제부터 다시 보자
“9인승 차에 혼자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냐”는 질문은 두 단계로 나뉜다.
- 9인승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조문의 표현대로 “전용차로통행차”)인지, 통행할 수 있다면 몇 명이 타야 하는지
- 그 기준을 어겼을 때 범칙금이 얼마인지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째 질문에 숫자로 답할 근거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에 있다.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대신 “몇 명이 타야 하느냐”는 질문이 왜 애초에 범칙금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풀리는 문제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두는 게 맞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범칙금 액수를 알아도 사건 자체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전용차로 통행 자격은 ‘단서’가 아니라 ‘별표’가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는 전용차로 제도의 뼈대를 세 개 항으로 정한다.
- 제1항: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제2항: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항: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라는 괄호 정의가 핵심이다. 전용차로는 애초에 차의 종류뿐 아니라 승차 인원에 따라서도 통행 자격이 갈리도록 설계된 제도다. 9인승 승합차가 몇 명을 태워야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느냐는, 바로 이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인지를 가리는 문제이고, 그 구체적 기준은 제3항의 예외(단서)가 아니라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 즉 시행령 쪽에서 정해진다.
이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즉 어떤 차종이, 몇 명 이상 타야, 어느 도로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9인승 차량의 최소 탑승 인원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같은지 다른지는 이 별표 1의 내용에 달려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별표 1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인승 차는 몇 명부터 통행 가능하다”는 숫자를 여기서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별표 1이지, 제15조제3항의 단서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해둔다.
단서의 예외 3가지는 승차 인원 문제와 무관하다
제15조제3항 단서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에 세 개 호로 열거되어 있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원래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받는 상황”을 정한 것이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택시의 일시적 승하차(그것도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하는 조건부), 도로 파손·공사 같은 부득이한 장애. 승차 인원이 몇 명이냐로 통행 자격이 바뀌는 상황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다. 9인승 차량에 몇 명이 타야 하느냐를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느냐”로 따지는 것은 조문 구조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 답은 어디까지나 별표 1, 즉 애초에 “전용차로통행차”로 지정되어 있는지의 문제다.
범칙금은 왜 여기서 숫자로 말할 수 없나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 즉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의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조문 자체에 쓰여 있지 않다. 이런 액수는 보통 시행령·시행규칙의 별도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등)에 정리되어 있는데, 제15조제3항 위반에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자체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칙금이 얼마”라는 질문 자체에 전제된 제재 형태(범칙금 부과 여부)부터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추정해 쓰는 것은 법령 인용으로서 부정확하므로, 정확한 액수는 해당 별표의 최신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맞다.
같은 이유로, 이 자료만으로는 다음 사항들도 확정해 말할 수 없다.
- 9인승 차의 최소 승차 인원 기준 그 자체(시행령 별표 1의 내용)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기준 차이
- 고속도로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자동차 지정·취소 절차(행정안전부령 위임 사항)
- 법 제61조제2항 준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 제15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 액수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에 혼자 타면 전용차로 위반인가요?” (질문 제목에서도 ‘무조건’ 삭제)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통행 가능 여부는 시행령 별표 1이 그 차종·승차 인원을 전용차로통행차로 지정했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차량별·도로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택시는 승객 없이도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요? 시행령 제10조제2호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며, 그것도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상시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전용차로는 모든 도로에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은 시장등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설치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도로 공사 중이면 아무 차나 전용차로로 들어가도 되나요? 시행령 제10조제3호는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순히 다른 차로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지가 관건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