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제공된 자료에는 9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한 최소 승차 인원, 통행 가능한 차종이 정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탄 9인승 차량이 통행 대상인지, 범칙금이 얼마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용차로 통행 대상 차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은 전용차로통행차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9인승 차량의 승차 인원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의 예외 규정이나 시행령 제10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전용차로통행차 해당 여부의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전용차로통행차 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예외로 다음 경우를 둡니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범칙금 액수와 9인승 차량의 최소 승차 인원은 제공된 자료 밖의 내용이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이나 인원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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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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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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