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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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