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혼자 탄 9인승 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9인승 차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
-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혼자 타고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일까 —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
-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별표 1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혼자 탄 9인승 차,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혼자 탄 9인승 차량,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 혼자 탄 9인승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 혼자 탄 9인승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제10조로 본 판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