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와 9인승 차량의 승차 인원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의 내용과 제15조제3항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규정이 없어, 혼자 탄 9인승 차량의 범칙금 액수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차량은 좌석 수만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현행 조문은 통행 가능 차량의 기준을 시행령 별표 1에 맡기고 있지만, 별표 1 자체와 제재 금액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인승 차량의 최소 승차 인원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9인승 차량의 승차 인원 기준은 전용차로통행차를 정하는 문제이며,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9조제1항이 시행령 별표 1에 맡긴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를 정합니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혼자 탄 9인승 차량이 전용차로통행차인지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통행차를 별표 1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의 차종·승차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에 몇 명이 타야 하는지”와 “혼자 탄 9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 | 통행 금지,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제공 자료에 없음 |
| 9인승 차량의 전용차로통행차 해당 여부 판단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함, 별표 1 내용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호 | 전용차로 통행 가능 |
|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 시행령 제10조제2호 | 통행 장해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 승객 승하차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함 |
|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10조제3호 |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통행 가능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범칙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글감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의 벌칙·과태료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종을 자료 범위 밖이라고 명시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제재의 근거 조문, 적용 대상, 운전자·차량 소유자 구분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15조제3항 위반에 관한 제재 조문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5조제3항 위반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수위도 공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법정 제재 액수조차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제재 수준을 특정 금액이나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택시라면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달릴 수 있나요?
택시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하므로, 승객 승하차 목적의 일시 통행 규정은 상시 통행 근거가 아닙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도 되나요?
도로 파손·공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차로통행차 외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시행령 제10조제3호가 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밖 버스전용차로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공된 시행령 제9조제2항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고속도로 밖 도로의 기준까지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