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9인승 차의 최소 승차 인원을 정한 시행령 별표 1과 위반 시 범칙금 액수가 없어, 혼자 탄 경우의 위반 여부와 범칙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차종과 승차 인원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탔다는 사실만으로 범칙금 액수까지 답하려면 통행 기준과 제재 규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본문
9인승 차는 몇 명이 타야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최소 승차 인원을 알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그 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별표 1의 내용은 글감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통행 규칙·제재 |
|---|---|---|
| 9인승 차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 별표 1이 없어 통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
|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로 전용차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 | 통행 금지. 범칙금 액수는 제공된 자료에 없음 |
| 도로의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 외에는 통행할 수 없어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3호 | 금지 규정의 예외 |
혼자 탔다면 도로교통법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혼자 탄 9인승 차의 통행 자격은 예외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의 승차 인원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 도로의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를 예외로 정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은 얼마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의 범칙금 액수나 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과·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법정 제재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에 운전자 혼자 타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인가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9인승 차 승차 인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의 내용이 없어 운전자 혼자 탄 경우가 위반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적용되는 범칙금 액수가 없습니다.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표 1의 내용도 없어, 이 자료만으로 혼자 탄 9인승 차의 범칙금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는 도로의 파손·공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공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차로 외에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