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혼자 탄 9인승 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지는 운전자 혼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이 정하는 "전용차로통행차"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전용차로로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의 금지를 어기게 되지만, 몇 명을 태워야 전용차로통행차가 되는지의 구체적 인원 기준과 위반 시 범칙금 액수는 별표 1과 벌칙·과태료 조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는 그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판단 기준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와 그 구조를 정리한다.
명절이나 주말 장거리 이동 때 다인승 승합차를 혼자 몰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섰다가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9인승·11인승 같은 차종은 탑승 인원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어, "혼자 탔으니 당연히 안 된다"는 결론은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근거 조문과 정확한 기준·제재는 혼동되기 쉽다. 아래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의 위임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본문
9인승 차는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전용차로를 탈 수 있나
아니다.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정의되어 있어, 애초에 차종과 승차 인원이 통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어떤 차가 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전용차로통행차”인지는 시행령 제9조제1항이 별표 1에 위임해 정하고 있다. 9인승 차량에 대해 별표 1이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탑승을 요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밝히지 않는다.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데 들어가면 어떤 규정을 어기는 건가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전용차로로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을 어기게 된다. 이 조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 형식으로 규정한다. 혼자 탄 9인승 차가 별표 1의 최소 인원 기준을 못 채운 상태라면, 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15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어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가 그 경우를 1호부터 3호까지 열거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 택시가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이 경우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의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다. 혼자 탄 9인승 승합차가 단순히 이동 중인 상황은 이 세 가지 예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차로는 모든 도로에 다 설치되어 있나
아니다. 전용차로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모든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구간·기간·통행시간 등을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9조제3항).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전용차로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 | 벌칙·과태료 조문 미확인(이 자료 범위 밖) |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통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금지 예외(제재 없음) |
|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즉시 벗어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금지 예외(제재 없음, 즉시 벗어나지 않으면 본문 금지 적용 가능) |
|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통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 금지 예외(제재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근거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조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는 없다. 따라서 “범칙금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 금액으로 답하는 것은 이 글의 근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금액을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별표 1의 차종·인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 혼자 타면 버스전용차로 못 타나요?
혼자 탔는지 자체가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며, 그 차가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전용차로통행차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9인승 차량에 적용되는 구체적 최소 탑승 인원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표 1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라 공표 자료가 없다. 해당 벌칙·과태료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금액을 알 수 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나요?
아니다. 택시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만 통행할 수 있고,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