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9인승 차에 몇 명이 타야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는 별표 1의 인원 기준도,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액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9인승 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지, 걸리면 얼마를 내는지는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으로 새 판이 시행됐습니다. 그래도 전용차로 조문인 제9조와 제10조의 문언은 2017년과 2013년 개정 당시와 같습니다. 이 글은 금지 규정, 통행 가능한 차를 정하는 규정, 예외 규정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조문 단위로 나눠 정리합니다.

혼자 탄 9인승 차의 전용차로 주행은 금지되나요?

혼자 탄 9인승 차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전용차로통행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차의 전용차로 통행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15조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혼자 탄 9인승 차가 별표 1의 인원 기준을 채우는지는 별표 1을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표 1의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은 전용차로를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승차 인원”이 들어 있으므로, 같은 차종이라도 몇 명이 탔는지에 따라 통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이하 같다”는 표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쓰입니다.

9인승 차의 인원 기준은 어느 조문에 있나요?

9인승 차의 승차 인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해 이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전용차로통행차)를 “별표 1과 같다”고 정합니다.

9인승 차의 인원 기준은 “예외” 조항이 아니라 “누가 전용차로통행차인가”를 정하는 조항에서 다룹니다. 예외를 정한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는 긴급자동차, 택시의 승하차, 부득이한 장애라는 세 경우만 다루며, 9인승 차의 승차 인원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용차로통행차”라는 용어는 시행령 제9조제1항이 “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고 정의한 것으로, 시행령 안에서 쓰입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규율됩니다. 이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과 취소 등은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해당 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니어도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경우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세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는 그 경우를 다음 3개 호로 열거합니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제1호)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제2호)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

택시 예외는 상시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호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같은 호 후단은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혼자 탄 9인승 차는 승차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 세 경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차가 긴급자동차로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거나,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10조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각 행위가 조문상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금지·허용)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로 전용차로 통행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통행 금지(“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 액수는 이 자료에 없음
9인승 차의 전용차로 통행(승차 인원 기준 충족 여부)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1별표 1의 전용차로통행차에 해당하면 통행 가능. 인원 기준은 이 자료 범위 밖
긴급자동차의 긴급 용도 운행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호통행 허용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 통행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2호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통행 허용. 승하차 즉시 벗어나야 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인한 통행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3호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통행 허용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자동차 지정·취소시행령 제9조제2항행정안전부령에 위임.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벌칙 액수와 실제 부과 통계는 이 글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제10조와 부칙만 들어 있고, 위반의 제재를 정한 조문과 별표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금액은 제재를 정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전용차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법은 최근 바뀌었나요?

전용차로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면 그 구간과 기간, 통행시간 등을 정해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합니다. 폐지할 때는 통행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문언 자체는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며, 제15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며, 제15조의 문언은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28215호(공포 2017. 7. 26.)로, 제10조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24644호(공포 2013. 6. 28.)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728호(타법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1조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차에 혼자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불법인가요?

혼자 탄 9인승 차가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전용차로통행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9인승 차가 전용차로통행차가 되는 승차 인원 기준은 별표 1에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값이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 들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제재를 정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달려도 되나요?

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한 일시 통행만 허용합니다.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