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징계 조항은 국회가 해당 의원을 징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회의 발언이 금지된다는 점과 위반 시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국회법 제146조의 금지 규정과 제155조의 징계 재량을 구분해야 징계 없이 끝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어떤 발언이 국회법상 금지되나요?

국회법 제146조는 발언 주체를 ‘의원’, 장소를 ‘본회의나 위원회’로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으로, 두 가지입니다.

행위적용 조문가능한 징계 종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위반하면 징계가 반드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제146조는 해당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지만, 제155조 본문은 국회가 그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은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본문 절차를 따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국회가 의결합니다.

가능한 징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55조제9호 행위에 적용되는 징계 종류는 제16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가능합니다. 출석정지에는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법률상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2분의 1 감액이 따릅니다.

제163조제2항의 감액·환수 및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 특례는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에만 적용됩니다. 제9호 행위에 적용되는 90일 출석정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나 사과를 의결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문안을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징계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에 열거된 징계 종류와 실제 징계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글감에는 실제 징계 빈도나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결과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는 징계 외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이나 면책 여부에 관한 문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의에서 모욕 발언을 한 의원은 징계받나요?

아닙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발언도 모욕 발언이어야 징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각각 금지합니다. 제155조제9호도 두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제155조제9호 행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호에 제155조제2호·제3호의 90일 출석정지나 제8호·제10호·제11호의 수당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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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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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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