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의원,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징계 조항은 국회가 해당 의원을 징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회의 발언이 금지된다는 점과 위반 시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는 점은 다릅니다. 국회법 제146조의 금지 규정과 제155조의 징계 재량을 구분해야 징계 없이 끝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어떤 발언이 국회법상 금지되나요?
국회법 제146조는 발언 주체를 ‘의원’, 장소를 ‘본회의나 위원회’로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으로, 두 가지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가능한 징계 종류 |
|---|---|---|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 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 | 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위반하면 징계가 반드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제146조는 해당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지만, 제155조 본문은 국회가 그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이나 사생활 발언은 제155조제9호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본문 절차를 따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국회가 의결합니다.
가능한 징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55조제9호 행위에 적용되는 징계 종류는 제16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가능합니다. 출석정지에는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법률상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2분의 1 감액이 따릅니다.
제163조제2항의 감액·환수 및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 특례는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에만 적용됩니다. 제9호 행위에 적용되는 90일 출석정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나 사과를 의결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문안을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징계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에 열거된 징계 종류와 실제 징계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글감에는 실제 징계 빈도나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결과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는 징계 외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이나 면책 여부에 관한 문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에서 모욕 발언을 한 의원은 징계받나요?
아닙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징계가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발언도 모욕 발언이어야 징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각각 금지합니다. 제155조제9호도 두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제155조제9호 행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호에 제155조제2호·제3호의 90일 출석정지나 제8호·제10호·제11호의 수당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