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하면 징계될까? 국회법 제146조·제155조로 보는 답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핵심 답변

국회법상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그 자체로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모욕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그 위반에 대한 징계를 정한 제155조는 국회가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욕 발언이 있어도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하지 않으면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징계할 근거를 주지만, 징계할지 여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 두었습니다.


1. 금지 규정: 국회법 제146조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다음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요소조문 내용유의점
누가의원금지 대상자는 ‘의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본회의나 위원회장소가 본회의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②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두 행위는 별개의 금지 대상입니다. 사생활 발언은 모욕의 한 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금지 행위입니다.

조문의 끝맺음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제146조는 금지 규정이며,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효과는 제155조가 따로 정합니다.


2. 징계 근거: 국회법 제155조 제9호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할 수 있다”: 징계는 재량입니다

제155조 본문은 “징계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모욕 발언은 제146조 위반이고, 제155조제9호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과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 징계 여부는 국회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의결로 결정합니다.

“위반하면 징계된다”나 “징계해야 한다”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조문에 맞는 표현은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입니다.

징계 주체와 절차

  • 징계하는 주체는 국회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맡고, 징계는 국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입니다. 모욕·사생활 발언(제9호)은 이 본문 절차를 따릅니다.
  • 제155조 단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10호(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후 해제 조치 불응)에만 적용됩니다. 모욕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제155조의 구조

제155조는 항 없이 20개의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제16호 외에 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15호의2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욕·사생활 발언은 그중 제9호입니다. 회의장 질서 문란(제8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제10호), 회의장 출입 방해(제11호)와는 다른 호입니다.


3. 징계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 국회법 제163조제1항

국회가 제9호 사유로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종류는 제163조제1항에 따릅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4. 제명

**“수당등”**은 제163조제1항제3호 괄호에서 정의한 용어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가리킵니다. 감액 대상은 이 범위로 한정됩니다.

모욕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

제163조에는 다른 징계 사유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욕 발언(제9호)에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특례적용 대상제9호(모욕·사생활 발언) 적용 여부
9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155조제2호(겸직 금지 위반)·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적용 안 됨. 제9호는 30일 이내
제163조제2항의 특례: 경고·사과 시 수당등 월액 2분의 1 감액·환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수당등 미지급·전액 환수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적용 안 됨

징계 의결 이후의 절차 (제163조제3항~제5항)

  • 제3항(의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로 징계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문안을 작성해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호에 해당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은 예외입니다.
  • 제4항(재량):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징계를 의결하면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발언이 있었는데 징계가 없었다면 법 위반을 묵인한 것인가요? 제155조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이 제146조 위반이라는 평가와 징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국회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한 발언도 제146조 대상인가요? 제146조의 문언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55조제9호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라고 같은 범위를 적고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언급만 하고 모욕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제146조는 모욕과 사생활 발언을 “모욕하거나 …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이라고 나란히 금지합니다. 모욕적 표현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자체가 별도의 금지 대상입니다.

Q. 모욕 발언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는 징계 외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이나 그 면제 여부도 이 조문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회법상 징계 구조만 설명합니다.

Q. 징계를 받으면 세비가 모두 깎이나요? 제9호 사유로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받으면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감액 대상은 제163조제1항제3호가 정의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이며, 감액 비율은 2분의 1입니다.


5. 조문의 시행 상태와 개정 연혁

세 조문 모두 현행 국회법(법률 제21883호, 2026. 9. 8.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다만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은 이 최근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문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연혁 표기
제146조법률 제15620호(공포 2018. 4. 17.)[전문개정 2018.4.17]
제155조법률 제18192호(공포 2021. 5. 18.)<개정 2021.5.18> [전문개정 2018.4.17]
제163조법률 제18719호(공포 2022. 1. 4.)<개정 2022.1.4> [전문개정 2018.4.17]

현행 법률 제21883호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85조의2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요약

  •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46조).
  • 징계 근거: 위반은 제155조제9호의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징계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절차: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합니다. 심사를 생략하는 단서는 제10호에만 해당합니다.
  • 종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수당등 2분의 1 감액), 제명입니다(제163조제1항).
  • 결론: 모욕 발언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 없이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국회법 제155조(징계) 본문·단서, 제9호(관련: 제2호·제3호·제8호·제10호·제11호)
  •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항~제5항
  • 국회법 부칙(법률 제21883호, 2026. 9. 8.) 제1조·제2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163조제1항제3호 “수당등” 정의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법률 제21883호, 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 · 국회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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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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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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