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국회법 제155조는 이런 행위에 대해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은 회의 중 모욕 발언의 금지와 징계 여부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회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는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국회가 징계를 의결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국회법 제146조에 걸리나요?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두 행위 모두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징계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징계 여부·종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 제163조제1항국회가 징계할 수 있음. 공개회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의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 제146조, 제155조제9호, 제163조제1항국회가 징계할 수 있음. 공개회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의결

모욕 발언이 확인되면 누가 징계를 결정하나요?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하는 주체는 국회입니다. 제9호의 모욕·사생활 발언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155조의 단서는 제10호에 관한 것으로, 제9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146조의 표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징계에 관한 제155조의 표현은 “징계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발언이 금지 대상이라는 판단과 실제 징계 의결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징계가 의결되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따른 징계 종류는 제163조제1항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법에서 정의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국회법 제163조제2항의 별도 감액·환수·미지급 규정은 제155조제8호·제10호·제11호에 적용됩니다. 제155조제9호의 모욕·사생활 발언에는 그 특례나 제2호·제3호에 관한 90일 출석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징계와 실제 의결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회법 제163조제1항은 가능한 징계 종류와 출석정지 상한을 정하지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징계가 의결될지는 제146조·제155조·제163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의결 결과의 분포나 징계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국회법 제146조·제155조·제163조에는 이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나 형사책임 여부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징계와 형사상 결론을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모욕 발언은 징계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국회법 제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155조는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금지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사생활을 언급해도 모욕이 아니면 징계 대상이 아닌가요?

국회법 제146조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각각 금지합니다.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다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제155조제9호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욕 발언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바로 징계하나요?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따른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가 의결**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징계 의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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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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