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즉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판결(다수의견)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업규칙을 손볼 때 "직원 의견은 들었으니 절차는 지켰다"고 정리하는 실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은 본문(의견 청취)과 단서(동의)가 갈라져 있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달려 있다. 종전에는 동의가 없어도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로 본 판례들이 있었으나, 위 2023년 판결로 그 판례들은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다.

의견 청취와 동의는 어떻게 갈리나요?

갈림길은 오직 하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본문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견 청취는 상대방의 찬반과 무관하게 절차를 밟았는지의 문제이지만, 동의는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효력 요건이 된다. 위 2023년 판결은 이 집단적 동의를 두고 “단순히 요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유효요건”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불리한 변경에서 “의견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4조제1항 단서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집단이다. 제94조제1항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상대방으로 정한다.

이 구조는 본문(의견 청취)과 단서(동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노동조합을 건너뛰고 적용 대상 직원들에게서 개별 서명만 받는 방식은 조문이 정한 상대방과 다르다. 위 2023년 판결의 사안에서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부 직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경위가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장래 그 직군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던 직원들까지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항상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2017다35588, 35595 판결 다수의견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이 말하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①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③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판결은 제94조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내용이 합리적이면 동의 없이도 된다”는 말은 지금도 맞나요?

2023년 판결 이후로는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그와 달리 판단했던 종전 판례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2001. 1. 5. 선고 99다70846,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다수의견이 든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3항과 근로기준법 제4조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의 불확정성이다. 다만 이 판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별개의견(대법관 6인)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정확하다. 별개의견은 1989년 근로기준법이 집단적 동의 요건을 명문화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를 수용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신고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요?

첨부 서류는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을 적은 서면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작성·신고 의무의 주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제93조),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9호의2 포함 총 14개 호) 열거하면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열거 항목에는 근로시간·휴일·휴가(제1호), 임금(제2호), 퇴직(제4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제11호), 표창과 제재(제12호) 등이 포함된다.

행위별 정리: 어떤 절차를 어기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음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본문“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위반.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수위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음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2017다35588, 35595 판결 다수의견)
신고 시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첨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위반. 벌칙·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93조“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위반. 벌칙·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한도를 넘겨 정함근로기준법 제95조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남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제2항제1항: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재량)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함근로기준법 제97조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름(계약 전부 무효가 아님)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액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와 의무 성격이다. 제94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수치를 적지 않았다.

실제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 공표 통계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건의 처리 건수나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대신 조문과 판결이 정한 판단 구조는 분명하다.

2023년 판결의 구조상 법원은 ①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② 동의주체가 누구인지, ③ 집단적 동의를 받았는지, ④ 받지 못했다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순서로 살피게 된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④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효력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이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같은 판결은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 요건의 하나가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인 만큼, 설득 과정의 기록 유무가 실제 판단에서 의미를 갖는 구조다.

2026년 기준, 이 조문들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고, 기준일(2026-09-26) 현재 시행예정본 3건(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10-08, 법률 제21784호 시행 2026-12-10, 법률 제21472호 시행 2027-01-01)은 아직 시행 전이다.

이 3건은 제93조~제97조를 고치지 않으며, 해당 조문들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참고로 제9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6272호(공포 2019. 1. 15.)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고, 제9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35588,35595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

판결문 원문 (2023-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바꿀 때 직원 과반수 동의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본문상 원칙은 '의견 청취'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상대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다. 따라서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을 듣는 절차로 제94조제1항 본문의 요건을 다루게 된다.

직원 동의 없이 바꾼 사규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은 아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판결은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규가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취업규칙 기준으로 대체된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동의서를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는 동의서가 아니라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이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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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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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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