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취업규칙 변경,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 청취'와 '동의'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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