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취업규칙 변경,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 청취'와 '동의'
-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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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