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휴가 등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 부족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직원 의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의견 청취’에서 ‘동의’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 규정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인사규정·급여규정·복무규정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표창과 제재 등 근로조건이나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견만 들으면 되는 변경과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반면 기존 권리나 이익을 줄이거나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변경이라면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유형 중에는 기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문언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요건·효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본문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지정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대법원 2017다35588·35595 판결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제2항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신고해야 하며 제94조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함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누구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에서 요구되는 동의는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주체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직원이나 변경의 직접 적용 대상자들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지정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대신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특정 직군의 약 89%에게 동의서를 받았지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불리한지 애매하면 의견만 받아도 되나요?

변경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의견 청취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를 비교해 임금, 휴가, 퇴직 등 기존 권리나 이익이 줄어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절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종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집단적 동의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설득하고 노력했는데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한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별도 주장이 없어도 동의권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내용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변경 필요성,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근로자 측 반대의 근거 등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상 첨부서류의 표현은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을 적은 서면’입니다.

다만 신고 첨부서류의 명칭과 불이익변경의 실체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이라면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형·벌금형·과태료 액수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도 제공된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입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은 동의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35588,35595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

판결문 원문 (2023-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만 열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충분한가요?

설명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절차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 과반수가 개별 동의서에 서명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동의 주체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개별 서명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취업규칙 변경이면 직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불리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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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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