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실시…위탁 땐 수탁기관 고시해야
조사 내용은 3개 호로 열거…방법은 재량, 위탁 뒤 고시는 의무로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를 바탕으로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위탁 범위와 고시 의무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시행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4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조사 내용을, 제2항은 조사 방법을, 제3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제4항은 위탁 뒤 고시할 사항을 각각 정한다.
제1항은 마약류의 종류와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마약류 사용 현황,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ㆍ분석을 조사 내용으로 열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의 기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이 직접 서술한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와 이를 통한 마약류 사용 행태의 추정ㆍ분석이다. 조문에는 개인, 성명,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문언이 없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시행령 제3항의 범위 안에서 맡길 수 있다. 수탁 가능 범위에는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학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전문학회 등이 포함된다.
제3항 제9호는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수탁 범위에 넣었다. 반면 제4항은 위탁이 이뤄진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한 조문 안에서도 방법과 고시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제2항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방법 선택의 여지를 뒀고, 제4항은 위탁 뒤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를 부과했다.
제20조의8은 대통령령 제35252호로 신설돼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3항과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742호로 신설돼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055호는 제20조의8 전체를 새로 만든 근거가 아니다. 이 개정은 제3항제6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근거만 고쳤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조사 내용과 방법,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 뒤 고시 의무를 구분해 정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