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하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로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는 조사의 내용, 방법, 위탁기관 범위와 고시 의무를 정합니다. 제20조의8 자체에는 개인ㆍ성명ㆍ식별에 관한 문언과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개인의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는 하수에 검출된 성분과 사용량을 지역별ㆍ시기별 특성과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신설된 뒤 위탁기관과 고시 의무가 추가되면서, 조사 대상ㆍ조사 방법ㆍ수탁 범위ㆍ공개의무를 항별로 나누어 읽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제20조의8 제1항은 마약류의 종류와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지역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ㆍ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 내용으로 열거합니다.

제20조의8은 총 4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에는 3개 호가 있고 제3항에는 9개 호가 있으며, 제2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제1항조사 내용 3개 항목을 정함
문헌조사ㆍ현장조사ㆍ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같은 조 제2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할 수 있음
법정 기관ㆍ단체에 조사 업무 위탁같은 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 전단수탁 가능한 기관ㆍ단체 유형 9개를 정함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 고시같은 조 제4항위탁한 경우 고시해야 함

하수 조사 결과로 개인의 투약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제20조의8이 직접 정한 대상은 하수의 채집과 마약류 사용 행태의 추정ㆍ분석입니다. 조문에는 개인, 성명, 식별, 개인정보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개인 특정 조사라고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20조의8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 식별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조사 대상과 방법의 범위를 넘는 운영 방식의 문제는 제20조의8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조사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조사의 기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제20조의8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습니다.

제1항의 조사 내용은 예시가 아니라 3개 호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반면 제2항은 조사 방법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문헌조사ㆍ현장조사ㆍ그 밖에 정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의8 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3항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전문학회,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 9개 유형을 정합니다.

제3항은 특정 수탁기관의 명단을 직접 적은 규정이 아니라 수탁 가능한 기관ㆍ단체의 유형을 열거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의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위탁 뒤에는 무엇을 고시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합니다. 제4항의 문장 끝은 “고시해야 한다”이므로, 제2항의 “실시할 수 있다”와 달리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고시 의무는 조사의 모든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를 제20조의8만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4항이 명시한 고시 대상은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현행본 상단 날짜는 무엇을 뜻하나요?

제20조의8 제1항과 제2항은 대통령령 제35252호로 신설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742호로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에는 시행 중입니다.

현행 조문 상단의 2026년 2월 1일 시행 및 대통령령 제36055호 표기는 조문 전체의 최초 시행일이나 신설 근거가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6055호는 제3항제6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근거만 현행 법률명과 인용 조항으로 고쳤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20조의8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8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을 인용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개정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0조의8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등의 모니터링과 지역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ㆍ분석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헌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9개 유형으로 정하고, 제4항은 업무 위탁 시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근거와 위탁)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조문에 개인ㆍ성명ㆍ식별 문언이 없으므로 개인 특정 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는 어떤 기관이 할 수 있나요?

기본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열거한 9개 유형의 기관 또는 단체가 수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마약류 하수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 공개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합니다. 제20조의8제4항은 고시 대상과 의무를 정한 규정이며, 조사 결과 전부의 공개 방식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