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로 마약 사용 추정하는 조사…시행령, 방법은 재량 위탁 땐 고시 의무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홉 유형으로 열거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는 조사의 내용과 방법,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위탁했을 때의 고시 의무가 시행령 한 조문에 항별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1항은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로 부르고, 그 내용을 세 개 호로 정한다.

세 개 호는 마약류의 종류와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닫혀 있어 열거된 내용을 예시로 읽을 수 없다.

제2항은 조사의 방법을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방법 선택을 재량으로 뒀다.

제3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아홉 개 호로 열거한다. 국립·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앞선 다섯 유형이다.

이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나머지 네 유형이다.

제4항은 위탁한 뒤의 의무를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조문에는 개인, 성명,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문언이 없다. 조문이 직접 정한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와 마약류 사용 행태의 추정·분석이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 자체는 대통령령 제35252호로 신설됐다. 이 영의 부칙은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을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종전 제20조의8은 같은 개정으로 제20조의9로 자리를 옮겼다.

위탁 관련 규정인 제3항과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742호로 신설돼 2025년 10월 2일 시행됐다. 위임 근거인 법 제51조의7의 현행 위임·위탁 문언은 법률 제20878호가 만들었고, 해당 부분 시행일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일이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36055호 타법개정 표기는 제3항제6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근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조문 전체의 최초 시행일은 아니다.

제20조의8은 조사의 내용과 방법, 수탁기관의 범위, 고시 의무를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제20조의8이나 법 제51조의7을 인용한 벌칙·과태료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4항의 고시에 실제로 어떤 기관이 올랐는지,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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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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