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를 떠서 마약류 사용을 조사한다는데, 누가 조사하고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는 조사의 내용과 방법,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 위탁했을 때의 고시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붙는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다.

하수를 분석해 지역의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조사를 '전 국민 마약 검사'나 '하수 마약 수사'라고 부르면 조문과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이 쓰는 말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이고, 정하는 것은 하수의 채집과 지역별ㆍ시기별 사용량의 추정ㆍ분석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중이며, 위탁과 고시를 정한 제3항ㆍ제4항까지 모두 효력이 있다.

시행령 제20조의8은 정확히 무엇을 정하나

제20조의8은 조사의 내용(제1항), 조사의 방법(제2항),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제3항), 위탁했을 때의 고시 의무(제4항) 네 가지를 정한다. 조문 제목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이다. 조문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이다.

제1항은 조사의 내용을 세 가지로 든다. 첫째는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둘째는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ㆍ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셋째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닫히므로 예시가 아니라 내용의 확정이며, 셋째 호가 그 안에서 처장의 판단 여지를 열어 둔다.

항이 네 개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

제20조의8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돼 있고, 호는 제1항에 3개, 제3항에 9개가 있다. 제2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고, 이 조문 안에 삭제로 남은 항ㆍ호나 목은 없다. 항마다 문장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항을 뭉뚱그리면 재량과 의무가 뒤섞인다.

제2항은 실시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제3항은 위탁 대상의 범위를 말한다로 확정하며, 제4항만 고시해야 한다로 의무를 건다. ‘하수로 마약을 조사하는 규정’이라는 한 덩어리로 읽으면, 열려 있는 조사 방법과 반드시 해야 하는 고시가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조사의 내용을 정하는 것(모니터링ㆍ사용량 추정 등 3개 호)시행령 제20조의8제1항조사 내용의 확정(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헌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시행령 제20조의8제2항재량(실시할 수 있다),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 전단,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위탁 대상 범위의 한정(제1호~제9호에 열거된 기관ㆍ단체)
위탁한 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알리는 것시행령 제20조의8제4항의무(고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 이 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나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유형으로 정한다.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제1호부터 제5호다.

제6호부터 제9호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제9호가 있어 열거가 닫힌 목록은 아니지만, 열려 있는 통로도 처장의 전문성 인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어떤 기관이 고시에 올랐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수탁기관의 이름은 제4항에 따른 고시로 공개되므로, 특정 시점의 수탁기관을 알려면 그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의 투약 사실이 이 조사로 확인되나

시행령 제20조의8의 문언에는 개인ㆍ성명ㆍ식별ㆍ개인정보에 관한 표현이 없다. 조문이 정하는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이고, 산출물은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모니터링과 지역별ㆍ시기별 사용량의 추정ㆍ분석이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개인을 특정하는 조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 조문 하나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도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조사의 내용ㆍ방법ㆍ위탁ㆍ고시이고, 개별 조사가 어떤 시설 단위로 어떤 표본을 다루는지까지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상이 하수이고 결과가 추정ㆍ분석이라는 점까지다.

언제부터 시행된 규정인가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이지만, 이 날짜는 조문 전체의 최초 시행일이 아니다. 제20조의8은 대통령령 제35252호(2025. 2. 6. 공포)로 신설됐고, 그 부칙이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1항ㆍ제2항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단서가 늦춘 대상은 영 전체가 아니라 해당 개정규정이다.

위탁 대상을 정한 제3항과 고시 의무를 정한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742호(2025. 9. 9. 공포)로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055호는 제3항제6호의 인용 법률명과 인정 근거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며, 그 시행일이 2026년 2월 1일이다. 종전의 제20조의8은 2025년 2월 6일 개정으로 제20조의9로 이동했으므로, 이동한 조문의 내용을 현행 제20조의8로 읽으면 안 된다.

모법 쪽도 날짜가 다르다. 법 제51조의7의 현행 위임ㆍ위탁 문언은 법률 제20878호(2025. 4. 1. 공포)가 만들었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제3항ㆍ제4항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시행령 제20조의8에는 법정형이 없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조사의 내용ㆍ방법, 위탁 대상, 고시 의무이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항이나 호는 없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20조의8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5252호, 제3항ㆍ제4항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5742호, 제3항제6호를 고친 대통령령 제36055호의 개정문에서도 제20조의8이나 법 제51조의7을 인용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5252호가 별표 10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함께 고쳤으나, 그 개정문에 제20조의8이나 법 제51조의7을 인용하는 내용은 없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를 견줄 대상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등의 모니터링과 지역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ㆍ분석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헌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9개 유형으로 정하고, 제4항은 업무 위탁 시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근거와 위탁)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이 정한 조사의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이고, 결과물은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모니터링과 지역별ㆍ시기별 사용량의 추정ㆍ분석이다. 조문에는 개인ㆍ성명ㆍ식별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개인을 특정하는 조사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문 하나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도 없다.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는 어느 기관이 맡을 수 있나요

기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정한 아홉 유형의 기관ㆍ단체에 할 수 있다.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인 연구기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가 제1호\~제8호이며, 제9호는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다.

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0조의8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문장이 `고시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공개 대상은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두 가지다. 이 항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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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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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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