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조사 대상, 수탁기관, 위탁 뒤 고시 의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를 바탕으로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는 제도다.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하수로부터 얻은 정보를 어떻게 조사할지, 누가 조사하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위탁 뒤 무엇을 고시해야 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한다. 이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조사 대상과 운영 절차가 혼동되기 쉽다.
먼저 답하면
제20조의8이 직접 정한 조사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와 그에 따른 마약류 사용 행태의 추정·분석이다. 조문에는 개인, 성명, 식별, 개인정보라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개인을 특정하는 조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 조문만으로 개별 조사 운영에서의 식별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조문이 명시한 범위와 조문 밖 운영 사실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의 기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네 개 항이 나누어 정한 내용
제20조의8은 총 네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는 세 개 호, 제3항에는 아홉 개 호가 있고, 제2항과 제4항에는 호가 없다. 이 조문 안에는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 목도 없다.
| 구분 | 정하는 내용 | 규정의 성격 |
|---|---|---|
| 제1항 | 조사의 내용 | 마약류 종류·검출량 모니터링, 사용 현황,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분석 등 |
| 제2항 | 조사의 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제3항 |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 아홉 유형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열거 |
| 제4항 | 위탁한 경우의 고시 |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함 |
제1항은 조사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정한다. 여기에는 마약류의 종류와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사용 현황,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량의 추정·분석,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제2항은 조사 방법에 관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방법에 관한 재량 규정이다. 반면 제4항은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방법의 선택과 위탁 뒤 고시는 같은 성격의 규정이 아니다.
어떤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나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아홉 유형으로 열거한다. 국립·공립 연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인 연구기관,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가 포함된다. 그 밖에도 해당 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호에 들어간다.
이 열거는 모든 기관이 자동으로 조사 주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2항의 기본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제3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의 수탁 가능 범위를 정한다. 실제로 위탁한 경우에는 제4항의 고시 의무가 별도로 작동한다.
위탁 뒤에는 무엇을 고시해야 하나
제4항의 문언은 분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3항은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범위이고, 제4항은 위탁이 발생한 뒤 공개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무다. 조사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제2항의 재량과, 위탁 시 고시해야 한다는 제4항의 의무도 구분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세 단계로 보아야 한다
현행 조문 상단에는 2026년 2월 1일 시행 및 대통령령 제36055호가 표시된다. 그러나 이를 제20조의8 전체의 신설 근거나 최초 시행일로 보면 정확하지 않다.
제20조의8의 신설과 제1항·제2항은 대통령령 제35252호로 2025년 2월 6일 공포되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제3항과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742호로 신설되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통령령 제36055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20조의8 전체를 새로 만든 개정이 아니다. 이 개정은 제3항제6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법률명과 인정 근거를 현행 문언으로 바꾼 것이다.
모법 제51조의7의 현행 위임·위탁 문언은 법률 제20878호로 마련되었고, 그 조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정형과 판례는 이 조문에 있지 않다
제20조의8은 조사 내용, 방법, 수탁 가능 기관·단체, 위탁 시 고시를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사건번호를 전제로 이 규정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정리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핵심은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는 데 있다. 제1항은 조사 내용을, 제2항은 조사 방법의 재량을, 제3항은 위탁 가능한 기관·단체의 범위를, 제4항은 위탁 시 고시 의무를 정한다.
특히 위탁 제도는 두 질문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는 제3항, “맡긴 뒤 무엇을 고시해야 하는가”는 제4항의 문제다. 이 구분을 지키면 개인 특정 여부, 조사 주체, 수탁기관 범위, 고시 의무를 조문 문언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