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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마약류의 종류ㆍ검출량 등의 모니터링과 지역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추정ㆍ분석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헌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9개 유형으로 정하고, 제4항은 업무 위탁 시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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