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근거와 위탁)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