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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근거와 위탁)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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