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를 떠서 마약류 사용을 추정하는 조사 — 누가 하고, 어디에 맡길 수 있고, 무엇을 고시해야 하나
한 줄 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제1항)·방법(제2항)·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3항)·위탁했을 때의 고시 의무(제4항) 네 가지를 나눠서 정한 조문이다.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조사 방법은 재량이지만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는 것은 의무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와 지역별·시기별 사용량의 추정·분석이며, 이 조문에는 개인·성명·식별에 관한 문언도, 법정형이나 과태료도 없다.
조문 이름부터 정확히
이 조사의 법령상 이름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다. ‘하수 마약 검사’, ‘전 국민 마약 검사’, ‘폐수 마약 수사’ 같은 말은 조문에 없다. 이름이 길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제도의 성격이 다 들어 있다 — 하수를 보고(하수역학), 마약류를 쓰는 양상을 추정하며(사용 행태), 수사가 아니라 조사(調査)라는 것이다.
근거 조문은 두 층이다.
- 모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 조사의 근거와 위탁의 근거를 둔다.
-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8 — 모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조사의 내용·방법, 위탁 가능한 기관·단체의 범위, 고시 의무를 정한다.
네 개 항이 나눠 맡은 것
제20조의8은 항이 네 개다. 항마다 문장 끝이 다르고, 그 차이가 곧 재량과 의무의 차이다.
| 항 | 정하는 것 | 호의 개수 | 문장 끝 | 성격 |
|---|---|---|---|---|
| 제1항 | 조사의 내용 | 3개 | 다음 각 호와 같다 | 내용의 확정적 열거 |
| 제2항 | 조사의 방법 | 없음 | 실시할 수 있다 | 방법 선택의 재량 |
| 제3항 |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 9개 | 말한다 | 수탁 가능 유형의 정의 |
| 제4항 | 위탁했을 때 할 일 | 없음 | 고시해야 한다 | 의무 |
제1항이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닫힌다는 점은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다. ‘예시’가 아니라 조사의 내용을 그 세 가지로 정한 것이다. 반대로 제2항은 실시할 수 있다로 열려 있어 방법을 고르는 폭을 준다. 한 조문 안에서 닫힌 쪽과 열린 쪽이 항 단위로 갈린다.
이 조문 안에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는 없고, 호 아래 목도 없다.
1. 조사의 내용 — 무엇을 보는가 (제1항)
제1항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는 조사라고 정의한 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든다.
-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단위다. 제2호가 말하는 축은 지역별, 시기별이다. 어느 지역의 하수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이 얼마나 검출됐는지를 모아 사용량을 추정한다는 뜻이다. 제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는 조항이다.
조문에 없는 말
제20조의8 어디에도 개인·성명·식별·개인정보라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개인을 특정하는 조사’라고 쓰는 것은 조문에 없는 말을 얹는 것이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도 조문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조문은 조사의 내용과 방법, 위탁과 고시를 정할 뿐이므로, 개별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운영되는지에 따른 식별 가능성까지 이 조문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하수의 채집과 사용 행태의 추정·분석이다 — 이 선에서 멈추는 것이 정확하다.
2. 조사의 방법 — 재량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다.
-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사 주체가 불분명한 조문이 아니다.
- 방법: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 밖에 정하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누가 하는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면 문언과 다르다. 문언상 주체는 정해져 있다. 주체가 여럿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음 항, 곧 위탁 때문이다.
3. 어디에 맡길 수 있는가 (제3항 — 9개 유형)
모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아홉 가지로 정한다.
| 호 | 기관·단체 유형 |
|---|---|
| 1 |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
| 2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4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 5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6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 7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 8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
| 9 |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목록의 성격을 보면 국립·공립 연구기관에서 출발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인 연구기관, 전문학회까지 연구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층을 넓힌 구조다. 제9호는 앞의 여덟 유형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면 들어올 수 있게 한 열린 항목이다.
제3항은 ‘유형’을 정한 것이지 특정 기관을 지정한 조문이 아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이 수탁기관이 됐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4항의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개별 고시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4. 맡겼으면 고시해야 한다 (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해야 한다로 끝나는 항이다. 재량이 아니다.
고시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위탁업무의 내용 — 무엇을 맡겼는가
- 수탁기관 — 누구에게 맡겼는가
즉 위탁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고시라는 공적 형식으로 드러나게 설계돼 있다. 조사 결과를 얼마나 공개하는지는 이 항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항이 요구하는 것은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이다.
5. 시행일 — 조문 맨 위 날짜에 속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0조의8을 열면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다.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이 표기는 현행본의 기준일이지, 제20조의8이 처음 생긴 날도 아니고 조문 전체를 만든 공포번호도 아니다. 실제로는 세 번에 걸쳐 지금의 문언이 만들어졌다.
| 공포번호 | 공포일 | 무엇을 했나 | 시행일 |
|---|---|---|---|
| 대통령령 제35252호 | 2025. 2. 6. | 제20조의8 신설(제1항ㆍ제2항), 종전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이동 | 2025. 2. 7. |
| 대통령령 제35742호 | 2025. 9. 9. | 제3항ㆍ제4항 신설(위탁 기관 범위, 고시 의무) | 2025. 10. 2. |
|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 1. 27. | 제3항제6호의 법률명ㆍ인정 근거만 변경(타법개정) | 2026. 2. 1. |
읽는 법은 이렇다.
-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2025. 2. 7.부터 작동했다.
- 위탁과 고시 의무는 2025. 10. 2.부터 붙었다.
- 2026. 2. 1.에 바뀐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근거뿐이다. 제36055호 전에는 제3항제6호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였고, 지금은「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 법률과 조항을 바꾼 개정이다.
부칙 단서를 읽을 때 주의할 착오
제35252호 부칙은 이렇게 돼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늦춘 대상은 영 전체가 아니라 거기 적힌 개정규정들이다. ‘시행령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고 옮기면 틀린다.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제20조의8을 비롯한 몇 개 개정규정만 하루 뒤로 미뤄졌다.
종전 제20조의8과 헷갈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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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에서 종전의 제20조의8은 제20조의9로 자리를 옮겼다. 그 전의 자료나 해설에서 ‘시행령 제20조의8’을 인용하고 있다면 지금의 하수역학 조사 조문이 아닐 수 있다. 개정 전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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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쪽 연혁
위임·위탁의 근거인 법 제51조의7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78호(2025. 4. 1. 공포)**가 만들었고, 제51조의7 부분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 10. 2.**이다. 시행령 제3항·제4항의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 모법의 위탁 근거와 시행령의 위탁 범위·고시 의무가 같은 날부터 함께 작동한다.
2026년 9월 현재 제20조의8은 시행 중인 조문이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 규정이 아니다.
6. 이 조문에 없는 것
조문을 읽을 때는 있는 것만큼 없는 것도 중요하다.
- 법정형이 없다. 제20조의8은 조사의 내용·방법, 위탁 가능 기관, 고시 의무를 정할 뿐이고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여부를 따질 조문이 아니다. - 과태료도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8이나 법 제51조의7을 인용한 벌칙·과태료 조문이 개정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개인 식별·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언이 없다. 앞서 본 대로다.
- 판례·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로 찾았을 때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두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 수탁기관의 이름이 없다. 제3항은 유형이고, 이름은 제4항의 고시가 담는다.
자주 묻는 것
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면 개인의 투약 사실도 확인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이 정한 조사의 내용은 마약류의 종류·검출량 모니터링과 사용 현황, 그리고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의 추정·분석이다. 조문에는 개인·성명·식별·개인정보라는 문언이 없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채집한 하수다. 즉 조문이 정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과 시기다.
다만 이 조문 하나로 ‘개인 식별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조사의 내용·방법·위탁·고시를 정할 뿐이고, 개별 조사의 설계나 운영까지 규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조문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하수이고 산출물이 지역별·시기별 추정치라는 점까지다.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는 어떤 기관이 할 수 있나요?
조사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시행령 제20조의8제2항). 다만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시행령 제20조의8제3항이 아홉 가지 유형으로 정한다 — 국립·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를 연구하는 전문학회,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정리하면 ‘누가 하는지’는 두 단계로 답해야 한다. 조사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제 수행을 맡을 수 있는 곳은 제3항의 아홉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다. 이 규정은 특정 기관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자격 유형을 정한 것이다.
마약류 하수조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 공개해야 하나요?
그렇다. 시행령 제20조의8제4항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고시해야 한다로 끝나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두 가지, 곧 **무엇을 맡겼는지(위탁업무의 내용)**와 **누구에게 맡겼는지(수탁기관)**다. 조사 결과 자체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이 항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고시 의무는 제3항과 함께 2025. 10. 2.부터 시행됐다.
한 문장 요약
제20조의8은 ‘하수로 마약을 조사하는 규정’ 하나가 아니라, 내용을 닫아 정하고(제1항), 방법은 열어 두고(제2항), 맡길 수 있는 곳의 자격을 정하고(제3항), 맡겼으면 알리도록 의무를 건(제4항) 네 겹의 규정이다. 이 네 겹을 뭉뚱그리면 열린 재량과 닫힌 의무가 한 덩어리가 되고, 조사의 대상이 하수에서 사람으로 슬그머니 옮겨 읽힌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근거 및 위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항~제4항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민법」 (법인의 설립)
개정 연혁 근거
- 대통령령 제35252호 (2025. 2. 6. 공포, 제20조의8 개정규정 2025. 2. 7. 시행)
- 대통령령 제35742호 (2025. 9. 9. 공포, 2025. 10. 2. 시행)
-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공포, 2026. 2. 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제51조의7 부분 2025.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