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법 조문으로 본 개근 요건
답변 요약: 네, 보통 그렇습니다.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주 1회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정하고, 그 개근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 가운데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에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개근 여부는 ‘1주 동안’을 단위로 따지므로 다음 주는 따로 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처음부터 이 유급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기준
한눈에 보는 결론
|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근거 |
|---|---|---|
| 주 1회 유급휴일은 법률에 있나? |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개근해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 있나? |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무엇을 개근해야 하나? | 그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하루 결근한 주는? | 그 주에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 누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지나?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1.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없다
‘주휴수당’이나 ‘체불’이라는 단어는 이 주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상에서는 이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적인 성격을 따질 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이라는 조문 문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 개근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는 ‘개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근 요건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개근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왔는지를 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하지 않은 것은 개근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판단 단위는 ‘1주 동안’입니다. 개근 여부는 주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주에 결근했다고 해서 조문상 다른 주의 개근 판단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문언은 “주어야 한다”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결근한 주는 어떻게 되나: 사례로 읽기
예시: 월·수·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
- 1주차: 월·수·금요일 모두 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채웁니다.
- 2주차: 금요일 하루 결근 → 소정근로일 3일 중 하루를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주에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3주차: 다시 모두 출근 → 3주차는 3주차대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지각이나 조퇴, 휴가처럼 어떤 경우를 ‘결근’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위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이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개근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의 4주 평균’입니다. 특정한 한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 기간이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용어 정의가 아니라 평균을 내는 기간에 대한 예외입니다.
- 기준선은 ‘15시간 미만’입니다.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효과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55조 전체가 빠지므로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이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조도 같이 빠집니다.
계산 예시: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면 56시간인 경우, 평균은 1주 14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결근했는지와 관계없이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5.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과는 다른 제도다
제55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제55조제1항 | 제55조제2항 |
|---|---|---|
| 내용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 성격 | 의무(“보장하여야 한다”) | 본문은 의무, 단서는 재량 |
| 대체 가능 여부 | 대체 단서 없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 개근 요건 | 시행령 제30조제1항(소정근로일 개근) |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휴일의 범위를 정함 |
| 대상 휴일 | 주 1회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결근에 따른 개근 요건은 시행령 제30조제1항, 곧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휴일이 해당하는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그 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A.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봅니다. 조문상 결근한 그 주의 개근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
Q. 원래 쉬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도 결근인가요? A. 조문이 요구하는 개근 대상은 ‘소정근로일’, 곧 근로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개근 판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어떤 주에 실제로 14시간만 일했으면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제18조제3항의 기준은 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Q. 개근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무만 정합니다. 개근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처벌되나요? A. 제55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룬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점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기준입니다. 이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바뀐 부분은 제105조 본문의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고친 것 하나뿐입니다. 제18조와 제55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960호(공포 2008. 3. 21.)가 만들었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5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513호(공포 2018. 3. 20.)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1항이 개정되고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기준입니다. 제30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29010호(공포 2018. 6. 29.)가 만들었습니다.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35436호가 함께 고친 조문에 제3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 예정인 개정: 모두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533호(시행 2026. 10. 8.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제43조, 제56조, 제109조 등을 고칩니다. 바뀌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784호: 제18조제3항이 함께 적용을 배제하는 제60조를 고칩니다. 해당 부분의 시행일은 2027. 6. 10.이며, 바뀌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72호(시행 2027. 1. 1.)
- 위 세 개정의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8조와 제55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대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범위)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제25항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제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