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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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