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결근 주에 유급휴일을 못 받는 이유: '개근 요건'의 법적 의미
- 하루 결근한 주,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로 보는 기준
- 하루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법 조문으로 본 개근 요건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