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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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