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 결근해 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하루 빠진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은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정하고, 개근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 결근하면 그 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개근 여부를 따지는 대상은 그 주의 모든 날짜가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문언은 ‘주휴수당 지급’이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입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소정근로일에 결근해 개근하지 못한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해당 주 유급휴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보장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4주 동안의 평균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기준은 어느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 기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며, 조문은 ‘15시간 미만’이라고 정합니다.

주 1회 유급휴일과 공휴일 유급 보장은 같은 규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제2항의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결해 규정하므로, 제2항의 대체 규정을 제1항의 주 1회 유급휴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의 벌칙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결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유급휴일 요건으로 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며, 특정 한 주의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휴일 유급 보장과 주 1회 유급휴일은 같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제2항의 대통령령상 휴일 유급 보장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제2항에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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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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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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