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한 주,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로 보는 기준
결론부터: 법률은 ‘개근’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개근이라는 말이 없다. ‘결근하면 못 받는다’는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법률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무만 정하고, 그 유급휴일을 받으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은 시행령이 붙인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개근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예를 들어 원래 쉬는 날이었던 날은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결근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한 개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없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수당의 지급이 아니라 “유급휴일의 보장”이다. 결과적으로 하루치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 조문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유급휴일 보장’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제55조가 정하는 의무의 성격(임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휴일 보장 의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55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뉜다 — 섞으면 안 되는 두 가지 휴일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흔히 ‘주휴일’이라 부르는 것)
-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정한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즉 제2항이 다루는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고, 이 부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는 대체 규정(단서)이 붙어 있다. 이 대체 단서는 제2항에만 있는 것이고, 제1항이 정하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에는 이런 대체 규정이 없다. 두 항을 뭉쳐서 “주휴일도 합의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이번 질문(“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은 제1항이 정하는 유급휴일, 즉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외: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결근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특정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또는 그보다 짧게 근무했다면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다. 이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전체(제1항의 주 1회 유급휴일과 제2항의 공휴일 유급 보장 모두)와 제60조가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이 며칠이었는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반대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제18조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때 비로소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가”가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시행령 제30조제1항 — 다만 그 유급휴일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또는 그 미만 근무 시 해당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조문을 겹쳐 보면,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결과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그 조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없다. 15시간 이상으로 제55조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한 개근 요건에 따라 그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는지가 유급휴일 보장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법정형이나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제18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산정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구체적 휴일 목록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함께 적용을 배제하는 제60조(연차유급휴가 관련)는 별도의 개정 법률(법률 제21784호, 시행일 2027년 6월 10일)로 개정될 예정이나, 이 글의 기준일(2026년 10월 2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바뀌는 내용을 단정해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다른 여러 조문을 고치는 법률 제21533호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시행일 2026년 10월 8일 등 단계적)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제2항